[동물] 달랑게
이달의 생물, 이번 달의 주인공은 바로 “달랑게”입니다! 달랑게 갑각의 형태는 모서리가 뚜렷한 사각형이고 길이는 약 19mm, 너비는 약 22mm 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한쪽 집게다리가 다른 한쪽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큰 집게다리 안쪽에 가느다란 선이 새겨진 띠모양 부위와 같은 다리의 자리마디에 있는 두둑모양 부위를 마찰하여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 귀뚜라미처럼 다리 돌기를 이용해 소리를 내는 달랑게 >
출처: 한겨레 웹진 - 물바람숲
1814년 정약전 (丁若銓, 1760∼1816)이 저술한 『자산어보』에서는 백해(白蟹)라는 명칭으로 “방게보다 작고 빛깔은 희고 등에 검푸른 흐릿한 무늬가 있다. 집게다리가 매우 강하여 사람이 물리면 매우 아프다. 날래게 잘 달린다. 늘 모래에 있으면서 구멍을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작은 집게다리로 먹이를 섭취하고있는 달랑게 >
출처: 네이버 블로그
이 귀엽게 생긴 게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간대 상조선 근처의 깨끗한 모래밭에 수직으로 50~70cm의 구멍을 파고 서식한다고 합니다. 야행성으로 낮보다는 밤에 활발하게 활동하며, 작은 집게 다리로 모래를 떠서 입에 가져다 모래에 붙어 있는 유기물 등의 먹이를 골라낸 다음 모래는 뭉쳐서 뱉어 버립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한 모래 경단들을 찾다 보면 달랑게가 살고있는 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 달랑게 집의 단면도와 뱉어놓은 모래 경단들 >
출처: 네이버 블로그
보통 회갈색 모래빛의 몸 색깔을 나타내지만 따사로운 햇볕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붉은 갈색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붉은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달랑게 >
출처: 다음 블로그
하지만 최근 연안개발과 해안 오염으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해수부는 달랑게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갯벌에서 달랑게를 만나게 된다면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이달의 생물, 달랑게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