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끈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안전성 담보 어렵고 생명권 침해 우려 있어"
재판부는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서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에 대한 관리 등을 권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사업부지 및 인근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그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내용을 살펴 보면 대부분 새만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서천갯벌을 항로로 이용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조류충돌위험 등)을 검토했을 뿐, 사업부지와 서천갯벌의 생태적 연관성으로 인해 공항건설이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두 전문가의 증언도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지역의 조류 조사를 수행해온 조류학자 '나일 무어스'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로인해 사업부지(수라갯벌)가 망가지면 서천갯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서천갯벌의 황폐화로 연결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으로인해 서천갯벌의 생물다양성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고 새만금 갯벌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온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종성 교수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진행된다면 서천갯벌에서 이 사업부지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철새들이 서천갯벌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확률이 줄어들어 개체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개발할 경우 이 사업부지와 생태적 연관성을 가진 서천갯벌의 조류(서천갯벌에 서식하는 조류 및 더 나아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에서 서천갯벌을 기착지로 이용하는 조류)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평가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서천갯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도요세.물떼새 이동성 및 멸종위기종 철새의 이동특성을 조사하겠다는 추상적 계획 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성장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전북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 낙후된 편에 속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에 새만금개발청이 전북권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 1권역에 공항경제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프레시안
재판부는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서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에 대한 관리 등을 권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사업부지 및 인근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그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내용을 살펴 보면 대부분 새만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서천갯벌을 항로로 이용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조류충돌위험 등)을 검토했을 뿐, 사업부지와 서천갯벌의 생태적 연관성으로 인해 공항건설이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두 전문가의 증언도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지역의 조류 조사를 수행해온 조류학자 '나일 무어스'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로인해 사업부지(수라갯벌)가 망가지면 서천갯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서천갯벌의 황폐화로 연결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으로인해 서천갯벌의 생물다양성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고 새만금 갯벌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온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종성 교수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진행된다면 서천갯벌에서 이 사업부지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철새들이 서천갯벌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확률이 줄어들어 개체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개발할 경우 이 사업부지와 생태적 연관성을 가진 서천갯벌의 조류(서천갯벌에 서식하는 조류 및 더 나아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에서 서천갯벌을 기착지로 이용하는 조류)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평가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서천갯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도요세.물떼새 이동성 및 멸종위기종 철새의 이동특성을 조사하겠다는 추상적 계획 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성장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전북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 낙후된 편에 속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에 새만금개발청이 전북권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 1권역에 공항경제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