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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다이옥신 잔류 기준 마련해라”
이종현 박사(01박사)
네오엔비즈 부설연구소장
환경단체 토론회 주장…“문제 어종 과다섭취 막아야”
현재의 정부 대책으로는 수산물 다이옥신에 의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현 ㈜네오엔비즈 부설 환경안전연구소 박사는 27일 환경운동연합·한국환경보건학회·환경재단 주최로 여는 ‘수산물 오염과 국민건강’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무엇보다 현재 수산물에는 다이옥신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기준치를 설정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니다. 기준치 이하라도 과도하게 수산물을 섭취하면 건강 피해를 초래할 만큼 다이옥신을 체내에 축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박사는 어패류를 통한 다이옥신 하루 섭취량은 평균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 허용량의 20% 수준이지만 지역적 또는 계층적으로 다소비 집단이 있고 체중이 적은 어린이의 경우는 허용량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섭취 허용량을 넘기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인 노출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수산물에 최대 허용 농도를 설정해 이를 넘기는 수산물의 시장유통을 막고, 수산물 섭취 권고안을 마련해 문제 어종의 과다 섭취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산물 섭취 권고안을 마련할 때는 수산물이 오메가3 등 필수영양분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성과 함께 섭취 권장량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권고안에는 지역별, 어종별, 크기별 수산물 섭취 권고안을 설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필요한 오염도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포르투갈에 이어 세번째로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다이옥신의 약 90%는 식품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며, 식품 가운데 수산물이 73.3%로 가장 많고 이어 육류가 12.8%다.
한편, 이날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을 위해서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하루바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뉴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